환경개선부담금 2억여원 부과 화순군,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납기 경과하면 3% 가산금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
2021년 03월 11일(목) 16:54 |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한 경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내용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3)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