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불법환전행위 등 적발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3월 11일(목) 16:56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매·환전하는 행위 ▲환전 대행기관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불법환전에 해당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순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했다.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 유통기준이 시스템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효과적으로 적발·추적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단속과 함께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797842624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20일 08: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