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화순군, 4월 30일까지 접수...ha당 최고 140만 원 지원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 |
2021년 03월 12일(금) 20:08 |
해당 농가는 친환경농업 인증서과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임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 대상 농지는 경영체에 등록되고 2021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증단계와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3~5년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며(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 지속 직접지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 ▲벼는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이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 6회 차 이상, 무농약 4회 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를 지원하며 유기인증 상향 없는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국비 지속직불금 단가와 동일하며 ▲무농약지속직불금은 밭 과수는 6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은 55만 원 ▲논 벼는 25만 원이다. 지속직불금도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며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