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활용하세요!” 화순군 적극 홍보...인감증명서보다 편리성·안전성 높아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
2021년 03월 16일(화) 14:46 |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고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과 달리 대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사용 용도와 수임인을 확인서에 기재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드는 행정비용도 줄여 행정의 효율성도 높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홍보물을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해 군민들께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