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실외 공공체육시설 개방 22일부터 축구장·테니스장·국궁장·게이트볼장 등 야외시설부터...시설별 입장 인원 제한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
2021년 03월 22일(월)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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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움 주변 운동장을 포함해 축구장, 각 읍·면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19곳이 대상이다.
일반인·동호인 위주의 소규모 체육 활동만 가능하고 시설별 입장 인원도 제한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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