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전남농관원, 국산 원료사용·품질·위생 등 인증기준 적합성 점검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1년 03월 24일(수) 08: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농관원)이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전통식품 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18.9조원으로 전체 식품산업(230.2조원)의 8.2%를 차지했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광주·전남은 68개 업체 97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전통식품 인증은 농식품부의 위임을 받은 농관원이 민간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을 지정,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실시하고, 농관원은 인증기관과 인증업체를 사후관리한다.

농관원은 전통식품 인증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은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및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남농관원 황규광 지원장은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당부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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