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이격거리 조례 주민 뜻대로 개정하라”

화순진보연대, 풍력발전 기업을 위한 특혜조례 폐기 후 재개정 촉구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3월 25일(목) 10:09
화순진보연대(상임의장 이종화)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규정된 조례를 주민들의 뜻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화순진보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풍력발전 기업을 위한 특혜 조례 폐기하고, 주민의 뜻대로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할 군수와 군의원들이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사익추구에 앞장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모 군의원은 찬성하는 주민 서명을 받기 위해 이장에게 돈 100만원씩 돌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행정을 견제 감시해야 할 군의원의 역할은 내팽개치고 군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사리사욕과 사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돈살포, 매수라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마저 서슴치 않을 만큼 썩을 대로 썩어버렸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군민들이 화순군과 군의회의 ‘군민무시’ 행태에 분노하여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이다”며 “그동안 진행해 왔던 일방적인 행정추진과 군민무시 행태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끝내 기업의 뜻대로 결정한다면 ‘일당일색’의 화순군의회의 폐해에 대한 군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화순진보연대는민주노총 화순군지부, 화순군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진보당 화순군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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