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관련 화순 첫 주민청구조례 ‘보류’

화순군의회 "심의 일정 촉박...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 필요"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1년 03월 28일(일) 15:58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요구하는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를 상임위에서 ‘보류’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마을과는 취락지역과 1.2km에서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에서 1.5k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순군의회 제 245회 임시회 중 처리를 요구하며 의회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화순군의회 지하주차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풍력 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주민들이 청구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의원들은 회기 중에 의회로 안건이 부의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주민청구 조례는 화순군 전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개정조례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대표인 김길렬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취지설명,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이격거리를 제시한 근거와 주민 조례를 청구하게 된 배경, 풍력발전시설 자체에 대한 반대인지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반대인지, 외부세력의 개입이 없는 주민 주도적 조례 청구인지 여부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길렬 대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격거리를 제시했으며, 풍력발전시설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연대된 단체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시설이 주민들의 생활에 일정부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득할만한 피해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영길 의원은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이 투입되지만 시설비일 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며 “피해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별산 풍력발전시설과 관련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행정이 파악하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없다는 화순군과 달리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윤영민 의원은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한 화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수천 명의 연서로 주민 청구 조례가 발의돼 무거운 마음으로 조례 심의에 나섰지만 회기 중 조례안이 넘어오면서 일정이 촉박해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절차상 하자 여부만 검토하고, 주민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힐난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도면 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영님 의원은 “가축사육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축사 설치 가능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며 “풍력발전시설도 도면 고시를 통해 불가능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다가 30여분간 정회 후 해당 조례안을 ‘보류’시키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마을과의 이격거리 대폭 완화를 골자를 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이선 의원은 불참했고, 정명조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 등은 화순군의회 앞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회기 중 원안가결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펼쳤다.

주민 청구 조례 청구인 명부에는 화순관내 13개 읍면에서 3,336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화순군의 청구인 명부 검토 결과 타지역거주자 등이 제외되면서 2,862명이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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