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풍력반대위 군의회 지하주차장 점거 농성

군의회 상임위 주민청구조례안 보류에 반발...조속한 재심의 촉구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1년 03월 28일(일) 04:06
동복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화순군의회 지하주차장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청구조례안이 26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자 의회 지하주차장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화순군은 군청 본청과 의회동 입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의회동 앞에는 버스 3대 규모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다.

이날 심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아침 일찍 의회동 앞에 자리를 잡고 주민들의 뜻대로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을 ‘보류’시키자 의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의원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봉쇄하다가 안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진행했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29일 마무리되면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 회기는 3개월 후인 6월경 예정돼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의해 주민들의 뜻대로 원안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심의를 마치자마자 군청 본청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 의회동을 빠져 나갔다.

화순군내 13개 읍면에서 2,86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주민청구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마을과는 취락지역과 1.2km에서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2km로, 10호 미만 마을과는 취락지역과 800m에서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5km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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