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주민청구조례 보류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
2021년 03월 30일(화) 20:27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화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계획안 4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인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6,122억보다 580억이 증가한 6,703억원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8,240만원이 삭감됐다.
최기천 화순군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바쁜 와중에 자료준비에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