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4월 01일(목) 09:19
화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12월 말 결산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과는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신고서와 외국 납부 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다”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서둘러 전자 신고해 주실 것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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