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5월 31일까지 읍·면 접수...실제 경작 농지·면적으로 신청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4월 01일(목) 21:00
화순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잘못 신청하면, 직불금 10%가 감액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자격 검증, 이행 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내선 2번)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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