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셨나요? 아, 맞다! 화재경보기!!!

화순소방서 깜찍발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스티커 ‘눈길’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1년 05월 01일(토) 06:55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의무 홍보스티커가 눈길을 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홍보스티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제작했다.

화순소방서는 주택 화재의 초기진화에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대형마트, 우체국, 카페 배포 및 차량 주유구 부착 등으로 군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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