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최고 13만원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태료 상향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5월 10일(월) 13:42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4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오른다.

적용되는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 1분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변 주택가 주민과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은 주정차 시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해도 괜찮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 주정차에 관한 보편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 등 법령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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