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30일까지 납부...화순군, 26억원 부과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6월 14일(월) 13:29
화순군은 올해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2만2602건 약 26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061-379-52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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