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뜻 무시하면 선거에서 심판할 것”

풍력저지대책위, 주민청구 조례안 즉각 심사 및 이격거리 원상복구 촉구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1년 06월 17일(목) 22:13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공동 위원장 김길렬/홍은주, 이하 대책위)는 17일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 심사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마을과는 취락지역과 1.2km에서 취락지역 부지경계로부터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에서 1.5k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주민청구 조례는 화순군이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규정했지만 화순군의회가 대폭 완화시킨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화순군이 규정했던 대로 원상복구 시키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주민 3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주민 청구 조례안을 화순군에 제출했고, 화순군의회는 지난 3월 해당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후 주민들은 해당조례안의 재심사를 요구하며 화순군의회를 압박했고, 화순군의회로부터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주민 청구 조례안을 재심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의회는 열리지 않았고, 대책위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번 회기 재심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의회라도 열어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겠다던 화순군의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 회기가 진행 중임에도 심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거리로 나서게 됐다”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즉각 심사를 요구했다.

또 “화순군의회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축소하여 풍렵발전 업자의 편에 서더니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마저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선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더니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안는 반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주민 청구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선택을 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군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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