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46회 정례회 폐회

마을·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주민청구조례 또다시 보류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6월 23일(수) 21:56
화순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145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던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또다시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화순군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규정했지만 화순군의회가 대폭 완화시킨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이격거리강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조례안 원안가결을 요구하며 의회 앞에서 집단시위를 진행하던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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