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공무원 첫 입건

청탁 받고 감리업체 선정한 7급 공무원 구속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6월 24일(목) 10:12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의 감리를 맡았던 감리자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감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붕괴된 건물 철거의 감리 차모(60)씨가 감리 선정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가 재개발 구역 철거의 감리에 선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차씨는 제3자를 통해 인허가를 담당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자신의 건축사 사무소가 감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청탁을 받은 이 공무원은 감리 선정 방식을 무시하고 차씨의 건축사사무소를 감리로 지정했다. 이번 건물 붕괴와 관련해 공무원이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다.

공무원에게 청탁한 제3자는 현직 공무원은 아니다. 경찰은 7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인지 내부에 압력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차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차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9일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당시 자리를 비우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개발구역 일반건축물 철거 과정에 다원이앤씨라는 철거회사의 자회사가 관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다원이앤씨는 이번 붕괴사고 철거공사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다른 회사와 공동 수급 형태로 따낸 후 지역 철거 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3명과 한솔 2명, 백솔 1명, 공무원 1명, 감리 1명 등 모두 8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2명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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