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등 능동적 의정활동 인정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7월 07일(수) 20:55
문행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지난 6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 제정된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도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 문행주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도민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청소년의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교착상태로 있었던 당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문행주 의원은 “이번 수상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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