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라라 둘러싼 의혹...진위여부 관심

키즈라라, 거래처와 돈거래·수당 부정수령 직원 등 2명 면직
면직자, 금품·향응 수수·공금유용 등 내부 비리 의혹 제기
키즈라라 “있을 수 없는 일·사실무근...법적대응 등 검토”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2021년 07월 30일(금) 07:36
화순지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키즈라라 내부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유용,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각종 의혹에 키즈라라 측은 “사실무근이다”고 일축했다.

키즈라라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출퇴근 시간을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2명을 면직처리했다.

계약직 신분으로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면직된 A씨는 돈 빌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규직 심사를 앞두고 빌린 돈으로 간부급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체유치 대행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정직원에 특혜 등 내부비리는 ‘키즈라라 비위행위 고발’이라는 문서를 통해 제기했다.

A씨는 “간부직원 B씨가 단체영업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내부계획·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접대를 받았고, 해당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밀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규정의 가계대출 기준을 무시하고 간부직원 C씨는 회사돈 2억원을 담보도 없이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 D씨와 C씨, E씨가 매주 공금으로 회사차량을 이용해 서울집을 다녀왔고, 간부직원 B씨와 C씨는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월 매월 130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초과근무 부정수령이 키즈라라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면직된 F씨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일이 있다"면서도 "다른 직원들도 근무를 하지 않고 매월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 키즈라라 측은 “A씨로부터 받은 선물 외에는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키즈라라 측은 선물과 관련 “부담스러웠지만 명절을 앞두고 준비한 선물을 거절할 수 없어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단체영업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행사를 선정한 바가 없다”며 “결과가 없는데 과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당 식사 금액도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에 ‘가계대출’ 예산 자체가 없으며, 초과근무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인정되지 않아 매월 최대한 받는다고 해도 50~60만원 정도다”며 “매월 13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초과근무의 경우 매월 16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간부직원들의 경우 그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표이사 등의 회사차 이용 등도 대중교통이용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 수도권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차원의 방역전략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회사차원에서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키즈라라는 화순지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화순군이 공동출자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키즈라라는 당초 휴양형연수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발효목적형휴양형연수원 건립, 농업형 개발사업으로 아이템이 변경되다가 지난 2019년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테마파크는 당초 올해 7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장 후 휴장이 반복될 경우 인건비 등 고정지출로 인한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내년 초로 개장시기를 늦췄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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