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안돼요”

화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8월 05일(목) 10:35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이는 화재 시 대피 곤란성과 인명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갖추고 소방서에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의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2019.10.17.)⌟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대상의 관계인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소방서는“‘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제나 각성하고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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