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부양가족 있어도 수급 혜택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8월 30일(월) 15:05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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