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화순군-농관원 합동단속반 운영...농산물 판매가공업체·전통시장 등 대상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9월 08일(수) 13:39
화순군이 추석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화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가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이다.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 위장이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순군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신뢰와 유통 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과 현수막 등을 활용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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