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억 6천여만원 부과

납부 기한 9월 30일...기한 지나면 3% 가산금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2021년 09월 14일(화) 10:41
화순군이 2021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5808건에 1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된다.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내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이 기사는 화순클릭 홈페이지(xn--py2b77m0om3vf.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xn--py2b77m0om3vf.kr/article.php?aid=885084973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1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