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NO!!"

화순군,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강화 리플릿 제작 배포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1년 10월 25일(월) 16:31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화순군은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 요건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순군 지역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입, 이용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화 속도는 빠른 반면 안전의식은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많아졌다.

군이 제작한 리플릿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2종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주행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사안과 범칙금이 수록돼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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