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생산자, 소비자간 신뢰 확보로 농특산물 판매소득 증대기대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06월 06일(일) 18:44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 화순군이󰡒자연속 愛󰡓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등록적격 판결을 받은 것.

전완준 화순군수는 취임 후‘화순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여 줄 브랜드 하나가 없어 자연속 愛를 개발 보급할 생각을 하게 됐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확보는 물론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자연속 愛󰡓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 허가, 상표사용 책임, 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자연속 愛󰡓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은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머리아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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