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땅값 전년대비 평균 0.8% 상승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06월 09일(수) 10:30

화순군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202,8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군에 따르면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0.8% 상승 했으며 최고지가는 만연리 241-3번지로 ㎡당 24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이서 영평리 산 96번지로 137원으로 공시되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었으며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각종 부동산 정책 자료 및 부동산 거래시 재산권 확보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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