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의회 공무원 첫 임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회 전문성 기대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2년 01월 14일(금) 10:06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지난 12일 소회의실에서 화순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화순군의회 최초로 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사전에 의회 근무 희망 직원을 조사하여 의회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 근무 희망 공무원 7명을 임명한 것.
그리고 희망자자가 없어 모두 채우지 못한 인원은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배치했다.

최기천 의장은 이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적극 발휘하여 더욱더 발전적이고 전문성 있는 화순군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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