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7일부터 개회

10일간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등 예정 -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2년 02월 07일(월) 22:02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2월 7일 올 해 첫 임시회(250회)를 개회하고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청취하고,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기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회기에 예정된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동료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다”며 “정책지원관‧주민조례발안제도 및 본회의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지방자치분권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는 2. 8.(화)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 9.(수) 상임위별 주요사업 현장 방문, 2. 10.(목)~2. 15.(화)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2. 16.(수)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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