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구입 지원 신청·접수 10일부터 18일까지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
2022년 03월 08일(화) 18:42 |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공고일(2022. 3. 7.)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이다. 경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본거지에 해당 되어야 하고, 저공해 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이행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화순읍 거주자면 화순군청(의회동 4층 대회의실)에서, 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다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