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 22개 안건 처리, 화순군 2차 재난기본소득 포함 833억원 규모 추경안 확정 -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2년 03월 24일(목) 11:05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4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2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고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기타의견 △화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화순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27억원이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457억보다 833억이 증가한 7,290억원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조세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미칠 우리 지역의 경제‧사회적 타격에 대비하여 탄광지역 특화산업의 발굴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기천 의장은 제8대 화순군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 군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면서, “맡은 바 소임을 탈 없이 마무리한 것은 군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범유행 상황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과제”라며 “지친 일상을 위로하기엔 미미하지만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끝으로 “지난 30년의 지방자치를 넘어 자치분권 시대로의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화순군의회는 책임을 갖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8대 화순군의회는 4년간의 정례회‧임시회 운영을 통해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40건의 화순군의회 조례‧규칙을 포함한 6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집행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실적 보고, 예산‧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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