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의회를 강력 규탄

‘주민발의 풍력발전조례 개정안’ 폐기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2년 03월 24일(목) 11:15

- 화순군의회는 주민이 발의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을 끝내 폐기시킨데에 대해 진심으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 군민들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군의원들에게 정치적 심판을 하기 바란다. -


우리는 작년 12월 23일, 화순군의회가 ‘(주)동복에너지’ 업자 편만 들것이 아니라 화순군의 주인인 화순군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당해 주민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이격거리‘를 재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깊은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불행하게도 화순군의회는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신정훈 의원의 중재하에 이루어진 협상을 결렬시키고, 임기 만료로 주민이 발의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을 끝내 폐기시켰다. 이로써 지역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권위도 크게 실추되었다.

사태의 근원은 군의회가 2019년 9월에 제정한 이격거리 2.0km(10호 이상), 1.5km(10호 미만)를 고수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이모의원의 주도하에 화순군의회가 사업성 운운하는 동복에너지(주) 업자 편을 들어 2021년 10월에 이격거리 1.2km(10호 이상), 800m(10호 미만)로 조례 개정을 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발생하는 소음 및 저주파로 인한 ‘건강권 위협’으로 인식하고 작년 1월 3,376명의 동의를 받아 ‘조례개정안’ 발의했고, 3년에 걸쳐 205일 동안 화순군의회 건너편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처절하게 호소하는 삭발과 천막농성을 해왔다.

작년 12월의 첫날, 매서운 한파로 인한 눈보라와 칼바람 속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는데도 군의원들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을 정도로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우리는 군집행부도 반대하는 일을 의회가 직접 나서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허위문서를 만든 업자 편을 들면서,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도, ‘주민청구조례안’을 갖은 핑계를 들면서 성의있게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도 않고, 가부(可否) 의결이나 수정 의결을 거부한 군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8대 군의회는 진즉부터 공개 토론없이 가부(可否) 의결만 공개하는 ‘밀실 깜깜이 심의’를 지속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군의회의 사명은 군민들 편에 서서 군민들의 안위와 권익을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의회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는 주권자인 ‘주인을 배반하는 대리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군의원들이 이토록 끈질기게 업자들의 편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의 업무 처리에도 편파성이 드러난다. 주민대책위가 업체 편에 서서 주민들을 현혹하고 금품을 살포하며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주민동의서의 81%(69명/85명)를 위조한 정모의원에 대해 ‘사문서 위조 고소 사건’은 불기소하고, 업체의 대리인인 정모의원이 주민대책위 대표자들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은 신속하게 약식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과연 이것이 ‘사법 정의’에 부합한 일인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각난다.

군집행부의 처신에도 의문이 많이 간다. 3년여에 걸친 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사업허가 반려’만을 주장하며, 군의회의 뒤에 물러서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면피(免避) 행정이 아닌가?


풍력발전기가 작년 10월에 개정된 조례대로 이격거리 1.2km(10호 이상), 800m(10호 미만)로 설치된다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동복면 해당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화순군민’들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머지않아 동복 밤실산 주변은 높이 200M, 회전반경 155M의 63빌딩에 버금가는 거대한 풍차(해상용 6메가와트)가 돌아갈 것이고, 이후 화순군 전체 산맥에서 돌게 될지도 모른다.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그 유명한 시 ‘방관과 침묵의 대가’가 생각난다. 군민들도 “내 마을의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고 동복 주민들의 외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군민들은 주민대책위의 호소대로 업체의 이익을 위해 민의를 배반한 군의원들에게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문책함으로써 무너진 ‘민주주의’와 유명무실해진 ‘화순지방자치’를 살려 주시기 바란다.

2021 .3 .22
화순자치미래연대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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