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원 ‘나·다’ 선거구 변경

나선거구: 도곡·도암·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 3명
다선거구: 이서·백아·동복·사평·동면서 2명 선출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2년 04월 22일(금) 14:31

화순군의원 선거구 화순읍을 중심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변경됐다.

22일 전남도의회는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화순군의원 선거구는 화순읍을 중심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재편됐다. 지난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이다. 제3회 지방선거까진 1개 면에서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구제에서 4회 지방선거부터 몇 개면에서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선거구는 ‘나’ 선거구 ‘도곡·도암·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면’ 등 서부권 7개면, ‘다’ 선거구는 ‘이서·백아동복·사평·동면’ 등 동부권 5개면이다. 화순 ‘가’ 선거구(화순읍)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나’ 선거구는 도곡·도암·이서·백아면→도곡·도암·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면 ‘다’ 선거구는 ‘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사평·동면’→이서·백아동복·사평·동면으로 재편된 것.

‘가’ 선거구는 기존처럼 4명을 뽑고 ‘나’ 선거구는 1명이 늘어난 3명을 ‘다’ 선거구는 1명이 줄어든 2명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군의원 선거구별 인구수는 ‘가’ 선거구 39,704명, ‘나’ 선거구는 13,387명 ‘다’ 선거구는 9,591명(2021년 10월 말 기준)이다.

선거구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군의원들은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구가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후보들도 선거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원 선거구 변경은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변경됐다.

앞서 국회는 전남도의원 화순 1·2선거구를 조정한 바 있다. 전남도의원 화순 1선거구는 ‘화순읍·도곡·도암·이서·백아면’에서 ‘화순읍’ 단독 선거구로 2선거구는 ‘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사평·동면’ 8개면에서 ‘도곡·도암·이서·백아·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사평·동면’ 12개면으로 변경

변경된 화순 도의원 선거구별 인구수는 화순 1선거구는 37,704명, 2선거구는 22,978명(2021년 10월 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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