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주민의 민원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2010년 06월 18일(금) 22:44
화순군(군수:전완준)은 야간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및 주택가에서 이른 새벽 중장비 시운전에 따른 소음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방해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6.16(수)22:00~23일(목)01:00까지 금회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담당 주관으로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 밤샘단속을 실시하였다.

화순군의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매회 20%씩 감소되고 있으며 주민의 민원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화순군은 현재까지는 홍보단속을 하였으나 2010. 7. 1일부터는 등록된 주기장 및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산책로, 학교주변,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시 집중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사업용 차량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및 주기장을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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