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소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발령

소통의정, 열린의정 구현! 군민에게 의회 소회의실 개방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2년 09월 01일(목) 16:35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열린의정 구현과 효율적인 소회의실 운영을 위해 「화순군의회 소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였다.


이 규정은 화순군의회 소회의실 사용 신청 방법 및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단체는 사용신청서를 사용 5일전(변경 시 3일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해야하며,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합리적인 소회의실 사용을 위해 ▲영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단체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의회 회기 기간 중인 경우 ▲그 밖에 개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성동 의장은 “소통의정, 열린의정 구현의 일환으로 의회의 시설물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발령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소회의실은 최대 30여명 회의가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의회(061 –379-592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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