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 심사 -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2년 09월 19일(월) 13:56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9월 28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과, 강재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7건, 일반안 5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이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군수로부터 듣고, 「지방자치법」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김석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장은 조세현 의원이, 간사는 류종옥 의원이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20일~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이어 27일에는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624억원 대비 738억원(9.7%)이 늘어난 8,362억원으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제출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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