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인사청탁 혐의 일용직 근로자 계약해지 화순군,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 위해 일벌백계키로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
2010년 07월 02일(금) 19:23 |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일용직 근로자 채용 인사 청탁을 하면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일용직근로자 6명에 대하여 7월 1일자로 계약해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전완준 군수가 지난 2006년 10월 취임이후 “인사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하게 인사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일관되게 천명해 왔던 것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화순군은 이번 일용직 근로자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과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비리이지만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