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김석봉 부의장 대표 발의 -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3년 02월 20일(월) 09:35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7일 제25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석봉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를 규탄하면서 기본 공급 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석봉 부의장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김치 등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전의 위약금 부과는 영세 농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로 한전은 상처받은 농가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정확한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며, “이번 한전의 단속은 기본 공급 약관을 근거로 했다고는 하나 저온저장고의 전체 품목이 아닌 일부 가공품을 문제 삼아 영세 농민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봉 부의장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 그리고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시도 및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 전문을 소개한다.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단속 방식으로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행태에 대해 화순군의회는
농업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는 화순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을 즉시 개정하라.

지난 1월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번 한전의 단속은 기본 공급 약관을 근거로 하였다고는 하나 저온저장고의 전체 품목이 아닌 일부 가공품을 문제 삼아 영세 농민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다.

지난해 한전은 수협을 상대로 한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십억 원 규모의 위약금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공품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부과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위약금 부과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영세한 농민에게 수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은 무단횡단하는 국민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영세한 농가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물론 부당한 전기사용에 대한 단속은 공정한 전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상식과 현실에 맞게 부과되어야 한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이용한다거나
무분별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한국전력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이에 전체 인구의 23%가 농업인구에 해당하는 화순군 역시 혼란이 예상되며, 화순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 없는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2023. 2. 17.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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