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윤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촉구

31일 류종옥 의눤 대표 발의로 의원전원 참여 결의문 채택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3년 04월 01일(토) 14:22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종옥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언급하며,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결정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동의, 일본의 진정한 사과, 가해 기업의 적절한 배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의문이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류종옥 의원은 화순군 앵남리에 안장된 지강 양한묵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 의문 전문을 소개한다.

-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문 -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결정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생존 피해자 3명은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피해자의 동의, 일본의 진정한 사과, 가해 기업의 적절한 배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는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걸림돌이라는 것인가. 국권 상실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과거와 국가가 존재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1945년에서 2023년 현재,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를 과거라 이야기하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현재가 될 수밖에 없다.

화순군 앵남리 앵무산에 잠들어 계신 호남 유일 ‘민족 대표 33인’ 지강 양한묵 선생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이다.”

화순군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만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라.

2023. 3. 3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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