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 견 문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화순생활문화센터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화순문화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5월, 화순생활문화센터의 직원이
센터장인 문화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광주노동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됐다.
이후, 피해자는 문화원장을 형사고소하여
수사 결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 동안 군청에서는
피해자와 분리조치로 원장의 업무정지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원은 자체 이사회도 없이
부원장의 직권으로 문화원장의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문화원장은 출근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수치를 넘어 굴욕에 가까운 처사이다.
직장 내 상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죄는 엄청난 중범죄이다.
특히나 성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며 국민의 상식이다.
그에 따라 공무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이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화순문화원은 화순군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생활문화센터 또한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받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문화원장이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검찰로부터 고지 받았는데
화순문화원은 어떻게 업무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가.
화순문화원이 어떤 단체인가.
의향과 예향을 바탕으로 하여
화순군의 전통을 지키는 단체 아닌가.
그런데 문화원 이사회에서
이 같은 성범죄 사실을 감싸고 돈다면
이것이 화순군의 먹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동안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문화원에서
자체의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문화원뿐 아니라 화순군의 명예까지 실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문화원장을 직위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화순문화원장의 사퇴만이 피해자와 군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일 것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문화원 이사회에
책임전가하지 말고 화순군이 나서야 한다.
화순군민으로서 성추행 가해자가
문화원의 대표직을 유지하게 내버려 둔다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화순군이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성범죄와 비위 사실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화순군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화순문화원장은 피해자와 군민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라!
하나, 화순문화원은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의 이미지 실추에
공개사과하고, 문화원장 직위해제하라!
하나, 화순군은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하라!
하나, 화순군은 성범죄 물의에 사죄 없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취소하라!
2024년 7월 31일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