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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 · 화순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은 21 일 , 나주일반산단과 나주혁신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
❍ 이번 재지정은 2015 년 최초 지정 이후 세 번째로 , 이를 통해 산단 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 ‘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 공공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 법인세 ·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2 년간 ) ▲ 정책자금 융자 우대 ▲ 병역지정업체 지정 ▲ 중기부 17 개 사업 우대 지원 신청 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
❍ 신정훈 의원은 “ 산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인한 경영상 우려를 호소해 왔다 ” 며 ,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이번 재지정이 이루어졌다 ” 고 강조했다 .
❍ 또한 , “ 이번 결정이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 산단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