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꽃단지 조성사업’.허위 보도 매체 ‘강력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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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꽃단지 조성사업’.허위 보도 매체 ‘강력한 법적 대응’

민씨 문중 토지 약 30만 제곱미터.. 2047년까지 5년마다 재계약 여흥민씨 종중과 협의·완료
-군, 근거 없는 “파크골프장” 시설 명칭 사용, 모든 법적 수단 총동원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일부 방송·언론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으로 왜곡 보도된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심심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오보 사태와 관련, 향후 군민 혼란을 부추키는 허위 보도 적발 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또 근거 없는 “파크골프장” 시설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 관련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 군민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화순 발전을 저해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관용 대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군이 민씨 문중 토지를 임대해 해당 필지에 ‘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힐링 코스 개발로

군민을 비롯한 방문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500년 전 고인돌 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산속 깜짝 비경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하고, 또 쉬어 갈 수 있도록 관광 꽃단지와 파크골프 테마를 접목한 힐링 및 쉼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2003년 7월 25일 민씨 문중 임야 356,817㎡를 매입 완료했고,

당시 해당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하려고 했으나, 민씨 문중의 반대로 매입이 무산된 뒤, 민선 8기에 들어와 매입 대신 임대 방식을 택해 사업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화순 고인돌 유적지 3.4km 관광 루트 중간 기착점과 맞닿아 있고, 박씨 제각에서 시작되는 산등성이 외길 산책코스도 이곳을 경유하며


오래전부터 민씨 문중 토지와 선산 출입구로써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사할 장소로 주변환경과 면적 등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최근 일부 방송·언론에서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있지도 않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군민들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으나


군은 결코 해당 필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적이 없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승인과 화순군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을 정상대로 추진·완료했다.


물론 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 꽃단지 내에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파크골프를 테마로 가족 놀이공원을 조성했지만, 이는 정규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특히, 파크골프를 즐기는 일부 동호인과 방문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파크골프장이라는 악성 루머가 퍼졌고,


파크골프 놀이 이외의 운동이나 놀이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만 여론을 반영해 파크골프 깃대와 홀컵 등을 전면 철거해 일반적인 놀이도 가능하고 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군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춘양면 대신리 민씨 문중 토지 약 30만 제곱미터를 2047년까지 5년마다 재계약하기로 여흥민씨 종중과 협의·완료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임대료로 총 1억7백만 원을 지급하고 꽃단지 및 가족 놀이공원 쉼터 조성을 완공했다.


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임대료가 연 2천1백만원 수준으로 ㎡당 70원이고,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산출했다.
호남늇24 제공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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