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정상화법’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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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정상화법’본회의 직회부 의결!

-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심사기간 지나! 3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 가능..통과 물꼬


❍ 28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타작물재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쌀값정상화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 이날 이뤄진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이후 30일 이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기간인 12월 18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은 “18만원대로 쌀값이 올랐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타들어가는 농민 속도 모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지난 9월 말 대대적인 시장격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이 정체되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작년보다 만원 가량 떨어졌다. 재정당국 개입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땜질 처방이 아닌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혈안이 되어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해 논리를 생산해내고, 농민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인하엔 선심을 쓰면서 농민 예산은 내팽개쳤다. 현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및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농산물 판로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야박한 농정을 농민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 끝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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