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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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재심의

- 총 42필지의 토지 재 결정.공시 -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지난 5. 31자로 결정․공시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보다 정확하고 공정성 있는 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7. 23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는 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총138필 지의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현지조사 등을 거쳐 상향조정 32건, 하향조정 10건, 기각처리 96건의 지가에 대하여 심의 조정 했다.

군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8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하였으며

또한 화순군에서는 1. 2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7. 1.기준 수시분의 개별공시지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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