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바우처택시 사업자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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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4년 바우처택시 사업자 선정 완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2월 22일 2024년 바우처(이용권)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자 15명을 선정하였다.



화순군 장애인바우처 택시는 2022년 8월 3일부터 도입하였으며, 2023년까지 10명의 사업자로 이용자는 1일 4회, 월 30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5명을 추가하여 15명의 사업자가 운영하며, 이용자는 1일 4회 월 30만 원의 한도금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서류전형을 거쳐 54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직접 추첨하는 형식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군 감사관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법인 택시 사업자 5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이 선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이 목적인 만큼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고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사업에 임해 주길” 당부하면서, “이용자와 담합 하거나, 요금 부정수급 및 민원 유발 시 협약 해지사유가 되니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선정된 바우처택시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며,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사업자 대수가 증가한 만큼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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