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계류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화순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의결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제169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 께 열어 집행부가 요구한 제2회 추경안 및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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