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임명에 관한 개정 규칙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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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명에 관한 개정 규칙안을 철회하라!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장선출이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선출과정에서 약간의 잡음과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대체로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고 축하하는 화합의 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순군은 일부지역의 문제점을 빌미삼아 주민화합,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이유로 대표 2인 추천과 읍면장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운다’고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직접민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규칙안대로 시행될 경우 읍․면장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이장으로 선출한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장이 되고자 하는 인물은 마을주민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읍면장에게 충성하는 잘못된 풍토가 재현될 것이며, 읍면장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장기연임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마을 특정인과 읍․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상급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적 의도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로 이장은 마을대표로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일하기 보다는 단체장의 하수인 또는 행정집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화순군은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이며 군민의 최초 의견수렴의 핵심인 마을이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진하면서 홈페이지에 규칙안을 올려놓는 정도에 그치고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관련이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구태의연한 공무집행태도는 비난받기충분하다.

분열과 줄서기 편가르기가 있다면 규칙안의 개정내용에 심의와 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선출에 관련한 부분만을 개정한 것은 선거와 관련한 또 다른 줄세우기 의도로 오해되기 충분하다.

특히 총회를 통한 1인추천시 읍.면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을총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에 우리는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2인 추천과 읍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안은 민주주의 확대라는 역사적 흐름에 반하고 행정편의주의, 줄세우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화순군과 의회는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위원장 전 종 덕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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