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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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8.30.부터 9.21.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소장 정양모, 이하 화순품관원)은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8.30.부터 추석 전(9.21.)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반 : 특별사법경찰, 단속보조원, 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

○ 대상업체 :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

○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8.30.~9.8.)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9.~9.2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10.8.11.부터 확대시행 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품관원 전 직원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음식점에서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두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 등 새롭게 바뀐 원산지표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화순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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