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실시
검색 입력폼
탑뉴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실시

“6개조 22개팀이 연말까지 집중 단속”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6개조 22개팀 50여명이 대형 유통매장, 백화점, 학교주변 완구점 등을 대상으로 9.27일부터 연말까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품목으로는 유아용품(완구, 유모차, 기저귀), 생활용품(안경, 신발, 가구, 장례용품, 의류, 화장품), 생활안전(조명기구, 건축자재, 자동차용품, 공구) 웰빙, 레저(자전거, 헬스용품)용품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군간 교류 단속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원산지표시의 이행여부, 허위표시, 원산지의 오인표시 및 표시의 손상, 변경행위,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판매자는 철저한 상품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