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행안위원장 ,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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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행안위원장 ,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풀뿌리 자치의 완성 ,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1 월 12 일 ( 수 )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 이광희 의원 ,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적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주민자치회는 2013 년부터 전국 읍 · 면 · 동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 2020 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과 학계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 는 2021 년 출범 이후 ,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 활동가 , 학자 ,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연대체로서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론화 , 입법청원 , 토론회 ,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



❍ 신정훈 위원장은 “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 ” 이라며 , “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주민자치회는 이제 시범사업의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생활 속 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 며 “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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